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완화
체험학습 수업일수 1/3 초과 않는 범위서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정량적 내용 기록 가능 

(자료=부산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평가, 봉사활동, 수업시간 운영, 교외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학교교육활동의 제한적 상황을 반영하고,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교외체험학습에선 기저질환이나 감염에 대한 불안 등으로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허용 일수를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할 것을 권장했다.

또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학칙개정위원회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보고 및 추인 등 탄력적 개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라 실시되는 범교과학습 주제인 안전‧건강교육, 노동인권 교육, 성교육, 보건교육 등의 기준 시수도 일부 감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밖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은 교사 관찰 내용이 없는 원격수업 등에도 참여 사실 위주의 정량적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수행평가 비중 축소,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고입전형 봉사활동 연간 기준 시수 축소 등 내용은 지난 5월 12일 안내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평가에선 중·고교 과목별 수행평가 의무반영 비중을 1학기에 한해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과학 교과의 실험 관련 수행평가와 국어 교과의 독서활동 수행평가 비중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발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등 단위학교별 비상상황에 대비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봉사활동은 고입에서 비교과영역 성적으로 반영되어 연간 기준시수 2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점을 받게 되므로, 연간 기준시수를 5시간으로 축소해 기준을 완화했다. 

교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40분), 중학교(45분) 고등학교(50분)의 수업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침을 완화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했다”며 “이번 지침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사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