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대원·영훈국제중학교와 서울체육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0.06.10.(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대원·영훈국제중학교와 서울체육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취소, 서울체육중학교는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은)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지난 5년 간의 운영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에 앞서 학교가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오히려 서열화 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대상 영어학원, 사립초, 특목고로 가는 과정 중 중학교 단계 목표가 됐다"며 "4개 사립 국제중 연평균 학비는 1100만원에 달해 부모의 경제력이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발표를 통해 국제중학교 지정취소 결정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바꿔 국제중학교의 일괄적인 일반중학교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에서 경험했듯이 각 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며 평가를 통과한 학교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현행 국제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국제중 전환 발표에 따라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국제중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직접적 학교 구성원들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께서 공감해주시고, 의무교육단계에서 통합교육과 평등교육을 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직 제55조는 각 시도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