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회 추경 세입경정으로 교육부 보통교부금 1094억원 감액 예정교부

인천시교육청.(사진=에듀인뉴스DB)
인천시교육청.(사진=에듀인뉴스DB)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정예산안 4조2009억원은 당초 제출한 ‘20년 제2회 추경 4조3103억원보다 1094억원(2.5%)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입을 경정했고,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정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대폭 감액해 예정교부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수정 예산안을 긴급히 제출했다.

세입은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1094억원 추가 감액되었고, 세출은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당초 제출한 2회 추경 감액 사업 중 공립교원 명예퇴직 수당 감액분 5억원 추가 감액, 증액 편성한 △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선택제운영 6억원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및 노후실습실 환경개선 95억원 △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자치공간 구축 5억원 △도림고이전재배치 공사 16억원을 미반영했다.

이 외에도 교육청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검단2초 등 9교의 학교신설공사에 대해 공사 계약방식을 개선, 2021년 이후 집행하기 위한 학교신설비 1070억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자 했으나,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액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14억원만 적립하기로 했다. 

부족한 학교 신설비는 올 하반기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로 국가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외부재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도 당분간은 예산을 운용하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교육청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6일 교육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