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내년부터 생활지도부장 및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전보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또 교육전문직원 선발 자격 중 비교과 차별 조항 문구를 삭제해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의 교육전문직 선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내년 3월부터 생활지도부장 교사의 전보 인사 우대다. 학교폭력 업무를 비롯해 학생생활지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희망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 학교에서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교원은 전보 시 희망 학교에 우선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보우대 교원은 ▲장애인교사 ▲다자녀 교사 ▲원로교사 및 고경력 담임·보직교사 등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3년 이상 활동한 생활지도부장이 포함되는 것이다. 

(자료=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선발 자격 중 보건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적 조항 문구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양교사에게만 교육전문직원 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이를 삭제해 모든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교사에게 교육전문직원 선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전형에 추후 반영할 예정이다.  

또 특성화고 전보선호학교 초빙교원 비율은 15%로, 전보선호학교 전입요청 비율은 10%로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전입요청 또는 전보유예 항목 추가,  특정 교과에서 비정기 전보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비정기 전보 사유 정비 등이 포함됐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서울시교육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