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한 헬스클럽에서 입장객이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수원 영통구 한 헬스클럽에서 입장객이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 학원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오후까지도 "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자율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보건복지부와 논의후 입장을 선회했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학원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자출입명부 의무대상시설"이라며 "다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원) 이용자가 많다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부에서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때 학원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도입 여부는 학원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또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학원에는 시도교육청의 정기지도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조속히 수도권 학원 가운데 의무시설과 예외시설 등 세부지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