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전일보육제, 민주당 온종일 돌봄 특별법 등 띄워 
특별법 돌봄 주체는 지자체로...구체적 예산 명시는 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안양 덕천초를 찾아 긴급돌봄 현장을 둘러봤다.(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경기 안양 덕천초를 찾아 긴급돌봄 현장을 둘러봤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일보육제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21대 국회가 원 구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돌봄’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초·중학생 대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는 '전일(全日)보육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10일 범정부 차원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를 구축하자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일보육제'는 오전부터 방과후 저녁까지 초등1학년부터 중3까지 국가가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제도다. 저출산 문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 편차 심화 등 교육 불평등을 공교육 강화로 해소하자는 취지다. 

아직 비대위 차원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는 통합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 법안을 발의해 한 발 앞섰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별로 다양한 돌봄 사업을 실시했으나,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통합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이며 체계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의 경우, 고시에 근거해 운영돼 법령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상시 또는 일시・긴급 돌봄 공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힘들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주당 14시간미만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무 등 고용조건 문제로 교사에게 돌봄 업무가 전가되는 등 갈등을 낳기도 했다.(관련기사 참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에는 돌봄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했다.(사진=권칠승 의원실)

민주당,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온종일 돌봄 특별법 통과 노력


앞서 제20대 국회에서도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박경미 전 의원 안과 거의 유사하다. 당시 법안에도 돌봄 주체는 지자체로 명시 돼 있었으며,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자체 돌봄이 호평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관련기사 참조) 보편화되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문제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청에서 운영 중인 5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는 연간 25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돌봄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교육부 예산은 투입될 수 없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돌봄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이유다. 

지자체가 돌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예산이 통합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온종일 돌봄 특별법 역시 지자체의 돌봄 책임은 명시했으나 예산 지원 부분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만 되어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통해 지자체의 돌봄 책임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자체 운영 돌봄교실에 다니는 아동을 3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초등 돌봄교실, 마을돌봄기관, 신규 돌봄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해 2020년 기준 42만5000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