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을 통해 8일부터 접수받아

교육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지난해 2학기와 같은 2.7%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접수는 8일부터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 전망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일단 1학기는 금리를 동결하고 2학기에 다시 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학기부터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채무자는 별도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지 않아도 신용유의자에서 일괄적으로 해제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2학기 기준 3722명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돼 취업 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 대출한도 기준도 종전 대출총액에서 1학기부터는 대출 잔액으로 바뀌며 대출 한도가 없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도 일반 상환 학자금과 통합 관리된다.

대출 한도는 대학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과 일반·특수대학원은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9천만원이다.

또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에게도 제한없이 학자금을 대출해 주던 것에서 벗어나 초과학기 등록생은 대학의 특별 추천을 받아 전문대는 2차례, 일반대는 3차례까지만 대출을 해주도록 했다. 생활비 대출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하지만 학기당 평균 등록금을 5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총 2학기 대출받을 경우 원금 총 1000만원에 이자는 연 27만원이 된다. 이를 월 상환으로 환산하면 1학기에는 43만원(원금 41만6666원 이자 1만3500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2학기까지 모두 합하면 계산상으로만 86만원을 6개월 상환해야해 한다.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가 2.7%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금리가 2.7%인것이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에 틀림없다.

2012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한 졸업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며 "그러나 졸업 후 3-4년이 지나도 대출받은 학자금의 그늘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3월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편으로 대출심사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진 점을 감안해 등록시한보다 최소 3∼4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