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 모두 가능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외부강의를 비롯한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 등을 일부개정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나 개정 강령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신고하도록 했다.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또 현행 행동강령은 모든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강령은 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강의 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책임관의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업무 추가,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교육결과 기록관리 등 4가지 행동 기준을 추가해 행동강령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