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 교육 혼동..."기본계획 수립은 교육부 아닌 여가부"
권칠승 의원실 "의견 수렴 중이지만 철회는 하지 않을 것"

장석웅 교육감이 긴급돌봄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전남교육청)
장석웅 교육감이 긴급돌봄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전남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서울교사노조가 온종일 돌봄의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한다며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권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관 부처는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저출산 시대 맞벌이 가정의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 연령기 아동에 대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갖추고,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돌봄과 교육을 혼동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의2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아이 돌봄 업무를 여성가족부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5조제2항은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온종일 돌봄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6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교육부를 돌봄 주무부처로 변용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에는 돌봄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했다.(사진=권칠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0일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사진=권칠승 의원실)

서울교사노조는 “돌봄과 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전문적 영역으로 서로 뒤섞어 놓을 때, 교육도 돌봄도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의 취지와 초·중등교육법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온종일 돌봄의 기본계획 수립 업무는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교육청 업무라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제정 취지이며, 보육과 돌봄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는 것은 영유아보육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제정 취지”라며 “온종일 돌봄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임이 명확하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에서의 돌봄도, 학교시설 사용 여부와 별개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온종일돌봄 시설 등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교육예산을 활용한 저비용 온종일 돌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온종일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철회하고 관계 기관과 교육단체 등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대로된 돌봄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 대한 교사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도 “철회를 하진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