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마스크 쓰고 수업 중 교사 쓰러져 사망 사건 발생
지역 및 학교 상황 따라 교사에 마스크 재량권 부여해야
교총 "질환 교사 수업 경감, 재택 근무 등 방안 마련 필요"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기저질환이 있는 교사를 위한 마스크 착용 별도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노조연맹은 “제주 서귀포시 A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쓰러져 다음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했다”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교사를 위한 마스크 착용 별도지침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시 A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쓰러져 다음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과학 전담 기간제 교사 B씨(60)가 수업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2일 새벽 끝내 사망했다.

B교사는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평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하는 것에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연맹은 “수업 중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어떤 공식적 입장이나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정 기간 지역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학교나 교내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교실 수업에서는 교사에게 마스크 착용 재량권 부여 검토도 요구했다.

이어 “현재 모든 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으며, 4~5시간 정도 수업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하고 있다”며 “방역이 아닌 수업 중에는 특히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 내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교실 수업에서는 교사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재량권 부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교사는 코로나19 주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수업 진행 중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돌아가신 선생님의 마스크 착용이 고인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 기저질환 교사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 "안타까운 일 더는 없어야...기저질환, 건강악화 교사 근무 배려 대체인력 수급대책 절실


교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점점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당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교육부 등의 지침에는 기저질환 교직원은 병가를 얻도록 하는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여념이 없는 학교 입장에서는 수업 대체 인력 확보 부담 때문에 녹녹치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은 마스크 착용 수업으로 인한 두통, 호흡곤란, 구토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덴탈마스크, 투명마스크 등 좀 더 호흡이 용이한 마스크를 지원하고, 수업용 마이크를 공급하는 등 수업 피로도를 줄여주는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일시적으로 나빠진 교원들에 대한 수업 경감, 재택근무, 병가 허용 등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학교와 교원이 대체 인력 수급 부담을 겪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인력풀을 구축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한 교사들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 생활지도, 방역 등 과중한 업무를 계속 이어가다보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교사들이 쉬는 시간, 급식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 차원에서 방역인력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