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시설 관리 지출 비용 국가가 지원
대학은 환불·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줘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환불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마포을)은 16일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대학생의 등록금을 환불 해 주는 대학에 대해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6240여억원을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은 대학별 학생 1인당 한 학기(4개월) 대학시설 이용·운영비 평균에 해당한다. 80% 국가지원 시 예산은 6243억4976만원이다.(정청래 의원실 추산 교육부 등 각 대학자료 기준)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상 교육부는 대학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고,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등록금 역시 각 대학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내내 대면수업을 실시하지 못했고, 우리나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학 역시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고 외국유학생 감소⋅휴학생 증가⋅단기과정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등록금 반환·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대학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는 것.

정청래 의원은 "미국은 긴급재정지원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약 17조원을 현금 형태로 지원했고, 일본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약 43만명에게 약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급부금 지원하는 등 세계 주요 국가 역시 교육 긴급지원금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을 지원하면 1인당 평균 12% 정도 등록금 반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수업의 방법과 방향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