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와 민간기업 대표들이 짜고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가로채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7일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A 대학 교수 나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대학교수 김모(53)씨 등 8명의 교수들과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민간기업 대표 이모(56)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동생 명의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송·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5억 7000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대학 교수 김모(53)씨도 같은 수법으로 연구비 1억 6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불구속 기소된 교수와 기업 대표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원금은 사용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만 증빙돼 실제 제품이 납품됐는지는 여부는 추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검찰은 국고보조금의 허술한 관리 운영 실태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기관에 연구물품 검수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