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제도 의무화, 감염병아동 부모유급휴가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06.15.(사진=배진교 의원실)<br>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배진교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원내대표)은 18일 국민건강보험법 2건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쉬자 배진교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은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확대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원으로 상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과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으로 구성됐다. 

배진교 의원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캐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제도변화 이전과 불과 1.1%가 상승했을 뿐”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보장률 70%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오는 7월 2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보건의료 영역 제도개선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