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육자치 실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직원회와 학부모회 법적 근거 마련 재추진...이번에는 통과?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재발의 된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은 오는 22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와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교육활동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학교 내 민주주의와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은 발의됐다. 박경미 전 의원, 전해철 의원이 발의했으나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이를 추진했고 학부모회가 제안한 안건이 학운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여론 형성 작업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