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733780&memberNo=1258881)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통학길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22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명시해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3년간(2017~2019) 초등학교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는 7894명에 달하고 이 중 42명이 사망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별 조례·주민신고제 등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주정차 등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및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