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즉각 개정 촉구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162일)를 감축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단체는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어떤 대책도 제시되지 않아 학사일정이 파행에 이르렀다”며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치원만 대책 없이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미 방학을 거의 없애지 않는 한, 법정 수업일수 162일에 미달 될 상황”이라며 “실제로 유치원 방학 변동일수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주말 포함해 여름방학은 14일, 겨울방학은 28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유아들은 8월 중 절반을 제외하고 혹서기인 7, 8, 9월 모두 등원해야 하며, 1월과 2월 중 일부를 제외하고 12, 1, 2월 모두 등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그나마 이런 예상은 하루도 빠짐없이 법정 수업일수를 채워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휴원과 개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렵고, 학사운영 파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 인정이라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무리한 혹서‧혹한기 등원을 막아 유아와 교직원을 질병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원 수업일수가 감축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유치원 원격수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양 단체는 “이제 와서 온라인 원격수업을 유치원에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책은 유아의 연령 특성과 발달단계, 유치원 교육과정상 원격수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조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우영예(왼쪽)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후 서명청원서를 오석환(오른쪽)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우영예(왼쪽)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후 서명청원서를 오석환(오른쪽)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기자회견 후에는 양 단체가 6월 8일부터 18일까지 공동 진행한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원 1만 685명의 청원 서명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하윤수 회장은 서명 결과와 관련해 “유아들의 건강과 학사 파행을 우려해 수업일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장 염원을 확인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 단체는 “최근 제주 모 초등학교 교사가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하던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 다른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 교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