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부 "이달 말 국회 제출, 올해 안 처리 목표"

(사진=전교조)
(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퇴직 교원,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부 소관 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기구 비준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일부를 제외하고 자동 폐기됐다.

고용노동부는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28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관련기사 참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21대 국회에 재발의하는 법안"이라며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앞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했던 교원의 범위를 대학교원으로 넓혀 교수노조 설립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에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를 퇴직 교윈으로까지 확대한 것.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합법화된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들 조합원들이 사업장 노조 활동을 하되,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출입과 시설 사용에 관한 절차를 만들도록 했다.

노조 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율 결정하면서도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과도한 급여가 나가지 않도록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단체 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파업 등)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