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사기 진작, 근무여건 개선...서울교사노조-서울시교육청 정책 합의
방과후학교 인력 지자체 파견, 지자체 이관 적극 노력
2021년부터 전문상담교사 교육전문직 선발자격 부여

(사진=서울교사노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신학년 준비의 달(2월)에 3월 복직예정교사 2월 조기출근 강제가 금지 된다. 특히 방과후와 돌봄 등 최근 논란이 된 업무에 대해서는 지자체 이관, 교사 업무 배제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2020년 2분기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측은 두 달여간 사전 협의를 거쳐 ▲단체협약 이행 방안 관련 제안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총 9가지(11개항)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단체협약 관련 주요 합의 내용은 향후 교육공무직노조와 단체 교섭 시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계된 안건은 교원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 신학년 준비의 달(2월)에 3월 복직예정교사의 2월 조기출근 강제를 금지하기로 했다.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전문상담교사의 교육전문직 선발 자격 부여 △초등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신설 추진 △유치원 교사의 방과후 대체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대체 시 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 인력 파견,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위해 적극 노력 △초등교사 업무분장에서 돌봄업무 제외는 단위 학교 결정 사안으로 학교 여건 고려해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 △의원 개인이나 보좌관을 통한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무분별한 요구 자료는 정식 절차를 거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겠음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단위학교별 각종 의무연수 부담 완화를 위해 원격연수 개발 및 온라인 수강 인원 확대 추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와 관련 업무경감 방안 검토, 장기적으로 관련부서(서울시 교육협력관, 서울시 자치행정과, 25개 자치구 행정구청)와 협의해 거주사실 조사 관련 업무 개선 추진 등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