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관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지난 22일 아동·청소년들이 국가 지원으로 매년 일선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학교에서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 문제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추적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법은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주관하던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 건강검사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게 된다. 또 매년 병원에서 국가 지원에 따라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김예지 의원은 “학교 건강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한 탓에 자료가 소실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비만·당뇨·고혈압 등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건강검사는 초등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키와 몸무게, 시력, 구강 상태, 혈압 및 혈액검사 등을 한다. 일선 학교들은 대부분 인근 병원에 검진을 외주해 보건 교사가 동참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