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가족 관련 의혹...처조카 인사 특혜도 논란

장휘국 교육감이 5일 코로나-19 대응 ‘교직원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사진=광주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5일 공개 사과했다. 

앞서 장 교육감의 부인 A씨는 교육감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 B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목포 모 여중 동문으로, 교육감 부인이 선배다. 둘은 평소 친분으로 서로 선물이나 기념품을 주고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고생하는 교육가족과 저를 믿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그 즉시 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알렸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 광주지방법원에 신고처리했다"며 "앞으로 더욱 더 성찰하면서 진보교육 개혁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공개 사과는 23, 24일 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크워크, 정의당 광주시당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공직자의 부인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대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다만 비공직자인 배우자는 금지조항만 있을 뿐 처벌조항은 없고,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부인이 B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을 전해들은 뒤 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수수한 금액 만큼을 반환해야 한다. 

부인 외에도 처조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3일 장 교육감의 처조카 C씨가 이례적인 시·도간 인사교류로 2017년 7월 전남 보성에서 광주로 전입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방 전입이 아닌 양자 합의로 이뤄진 통상적 교류라고 설명했으나 시민단체는 시교육청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