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사 교육권 보호 통해 모두의 인권 존중 충남교육 만들겠다"

[에듀인뉴스=조영민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진통 끝에 제정됐다. 경기, 서울, 광주,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다.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37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진숙 충남도인권위원회 위원장은 "7년 동안 막혀있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 규범이 제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온 학생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조례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옹호관제의 운영, 인권센터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권보호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출발이므로 교육권을 지키는 교권 보호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