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자 16.3%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초등돌봄 노동자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 긴급돌봄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돌봄 전담사 시간제 근무를 폐지하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초등돌봄 노동자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개학이 연기됐지만 '긴급돌봄'으로 계속됐다. 돌봄전담사나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은 평상시 이상 근무했다"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돌봄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돌봄 전담사 시간제 근무를 폐지하라"고 밝혔다.

돌봄전담사는 무기계약직으로 대부분 시간제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전국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만1000여명의 돌봄전담사 중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16.3%에 불과했다.

이들은 "오늘 결의대회는 시작일 뿐"이라며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과 시간제 폐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