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의 법안 철회 주장과 달라 주목

(사진=ktv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최근 재발의 된 기초학력보장법안에 찬성하며 환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법안 철회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교사노조는 29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 시대, 교육겨차 관심이 기초학력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박홍근 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학생지원을 위한 예산과 지원센터 설치 ▲별도인력지원 방안 마련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관련기사 참조) 

교사노조는 “현재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교사들 개인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력 미달 학생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원인을 교사 개인이 진단하고 보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가 수준 진단과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 법안이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들의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격차에 더욱 관심이 깊어진 지금,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국가와 교육의 의무와 역할”이라며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통합교육을 위해서도 기초학력을 적기에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 등 교육계 일각의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일제고사는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기초학력진단은 미달 학생을 찾아내 조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각 시도별로 진행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사노조는 “법 제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초학력의 개념과 기준 설정 ▲적절한 진단 도구 마련 ▲미달 학생에 대한 실질·재정적·인적 지원 방책 ▲학교·지역간 서열화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법률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 학교 교사와 교원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