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의무교육 50건 등 줄이거나 온라인 대체
명예퇴직 후 재임용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자료=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 안전교육, 교직원 창렴교육, 학부모 교육활동침해예방 등 50건에 달하는 학교 의무교육을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상황에 대비해 줄이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24일 미래통합당 서울시당·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 특별법' 등 1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므로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그 밖의 의무교육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조 교육감은 세부적으로 안전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20건에 이르는 학생 의무교육, 청렴교육 등 24건의 교직원 의무교육, 선행학습 유발행위 근절 교육 등 6건의 학부모 의무교육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표 참조) 

예를 들어 서울학생 법정교육 20건의 경우 최대 연 151시간(횟수는 시간으로 산출)이 소요된다. 

교육부 장관이 유·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기준을 정하고, 집합교육을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하는 형태다. 또 의무교육을 법령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서울지역 학원이 일요일에 쉬도록 강제하는 일요휴무제 시행,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점과 관련해 학교 내 선거 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언급했다.

이밖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명예퇴직 후 교원으로 재임용된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특수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다문화 교육 특별법 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사립학교 신규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등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는 등 사회적 의제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