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성희롱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교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성 평등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를 한다.

조사대상은 울산 지역 전 유치원(공립, 사립), 초·중·고교,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근무 종사자이다. 조사방법은 공문으로 안내한 URL주소를 통한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교육계 조직문화에 대한 질문,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직접·간접 경험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에 대한 제도, 문화 개선 등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5월말 ‘속옷빨기 숙제’와 관련해 해당 교사에 대해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성희롱’과 ‘공무원 품의 유지의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파면조치한 바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성희롱 사안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구성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며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평등한 가치기준을 가진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요건임을 알고 관리자와 교직원 모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6일 논란을 일으킨 울산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며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