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사과에도 상황 인식 문제 등 지적 이어져
해당 유치원 학부모 원장 등 고소...경찰 수사 착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간식은 보존식 대상인가, 아닌가를 두고 29일 논란이 일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날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식중독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산 유치원의 간식은 보존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 시작된 논란은 4시간여 만에 이 교육감 본인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며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 문제로 인하여 관련된 여러 기관에 혼선을 드린 점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보존식은 식중독 등에 대비해 급식시설에서 제공한 식품을 남겨 일정 시간 보관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감은 이날 방송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에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보존식을 일부러 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체를 다 했는데 실수로 세 종목에 대한 음식이 빠졌던 것"이라며 "법률 제도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간식은 보존식을 하도록 돼 있지 않다, 유치원이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의 사과에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이 교육감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자료 조사도 않고 인터뷰에 응한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자신을 유치원 학부모라고 밝힌 전직 교사는 댓글을 통해 "이 유치원 원장은 기본을 지키지 않았고, 아가들은 생명이 위독하다. 어떠한 경우 에서든 어른으로써, 교육자로써, 부모로써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 해야한다"며 "현재 기사화되어 문제가 있는 원을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로써, 한때는 교사였던 제가 글을 읽고 부끄럽고 화가 난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88조는 식중독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률에 '간식'이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조리·제공한 식품'라고 규정한 만큼 배식한 모든 음식을 보존식으로 둬야 한다.
 
안산시는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는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유치원 학부모 6명이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유치원 원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존식 고의 폐기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