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교육활동과 학교운영 중대한 차질 발생 우려
교원능력평가 유예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긴급 제안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코로나19 상황에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실시를 유예하라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입장을 내놨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9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긴급 안건으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시적 유예를 제안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재직 교원(계약직 교원 포함)을 대상으로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매년 9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부모 총회, 연수 개최, 공개수업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평가 정보 제공에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 수업 운영, 등교개학 이후 학사 운영, 발열체크와 코로나19 방역관련 업무 등 학교 현장에서 위기 극복 대처를 위해 열의를 다하는 교사들에게 교원평가 절차를 위한 과정은 업무 부담은 물론 심리적 부담까지 안겨준다”며 “부실한 평가 자료 제공 등으로 왜곡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훼손, 학교 현장의 사기 저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때,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원능력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일시적 유예를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각 시도별 본부는 1일 일제히 코로나 상황 속 교원평가 전면 유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