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민정 의원 페이스북)
(사진=강민정 의원 페이스북)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원격수업 상황 등에도 긴급돌봄 학생, 교직원에 학교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 1호 법안이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법령 위반을 피하려고 학교급식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긴급돌봄교실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들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의원 외 강병원, 권인숙, 김병욱, 김진애, 김철민, 남인순, 민홍철, 양정숙, 임호선, 조정훈, 최강욱,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