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절차 점검하고 과도한 절차 있었는지 이제라도 밝혀야
교육부도 부당 교권침해 없도록 산하기관 감시·감독 강화를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북교육청은 고 송경진 교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이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등교사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 지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며 ”판결 이후도 전북교육청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당시 조사 절차에 대해 점검하고 과도한 절차가 있었는지 이제라도 밝혀야 한다”며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재량권에 대해 돌아보고 직권조사 절차 등을 보완해 학생 인권 그 자체가 공격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역시 부당한 교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하 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사-학생간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쪽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학생 인권 존중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인은 2017년 담임을 맡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경찰은 고인에게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접촉 정도가 사회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전북교육청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와 전북교육청의 징계 추진이 고인의 자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