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원평가 실시 및 운영 규칙 5조1항 따라 유예 가능
경기 교원평가 및 교육전문직평가 실시 규칙 6조에 명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교사노조와 경기교사노조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와 경기교사노조는 2일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온라인수업, 방역 등 역할을 수행하며 비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각종 교육청 사업도 축소‧폐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기존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인 ‘교원평가’를 재고해 유예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19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 단위 학교는 평가관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동료교원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 학생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약 20여개 이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들은 “절차적 엄격성은 지금 학교 현장에 행정 업무 과중을 야기한다”며 “방역을 위해 매일 여러 가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비상 상황에서 또 다른 복잡한 행정 업무가 부과된다면, 보다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1회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열거한 것들은 평가 요소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위해 ‘수업참관 주간’을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 교원평가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조1항에는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평가시기에 예외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교원평가 유예를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 역시 “경기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육전문직평가 실시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규칙 제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를 거쳐 평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