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는 오는 17일까지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 실직 청년이 대상이다. 시간제·단기 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올해 1월20일에서 공고일(7월1일) 사이 해고된 청년이나 대학교 재·휴학생(단,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도 포함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과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근로 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선발 인원은 250명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결정되며 지원금 지급은 8월 안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허위서류 제출 등 지침위반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 사용액은 즉시 반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