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감염병 발생국서 입국 학생,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
범교과 의무 이수 시수 감축 50%...법령·지침개정 등 제도적 보완 추진

올해 추진할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학생은 앞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업무 부담 경감 감축을 위해 범교과 학습주제 의무 이수 시수를 50% 수준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실행계획에는 ▲학교 방역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직업계교 지원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등 6개 중점과제를 선정, 연말까지 적극 추진한다.

먼저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 시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감염병 발생국가 입국 학생·교직원 등에 대해서 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중지 실시 △학교장 휴업 결정 시 교육부장관·교육감과 사전 협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교직원만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출근)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원 업무부담은 지속적으로 경감, 범교과사업은 5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또 방역·학습활동 등 지원인력 4만명을 지원해 등교수업 전념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2020년 추진성과를 검토·분석해 법령·지침 개정 등 교원업무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교수업과 동시에 학생생활 지도, 학교방역을 담당하면서 인력부족과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근 성교육·통일교육 등 비교과 의무교육 부담을 50%까지 줄이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러한 경감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계고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능사자격 시험을 2회 추가 시행하고 취업처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원격교육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교원 원격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미래교육 혁신에 활용하기 위한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를 전면 개선하는 학교단위 사업 65개교, 교실·유휴 공간 등 학교 일부를 개선하는 영역단위 사업 600개교 추진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학습공간을 구축한다.

AI 시대를 맞아 미래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정책도 선제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들의 적극행정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 등 공익 목적에서 행해진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을 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여 명을 선발하고, 이 중 10여명 이상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대비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