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설립요건 규정 대통령령 아닌 법률로 규정
설립 요건, 단체 구성 등 엄격해 '교총' 외 자격 안 돼

김병욱 국회 교육위원소속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교원단체 설립요건 규정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보다 명확히 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제15조)은 교원이 중앙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법안이 설정한 교원단체 요건을 두고 한국교총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중앙교원단체)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시도)의 교원단체(시도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교원단체는 중앙교원단체와 시도교원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으로 하고 ▲중앙교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10개 이상 시도교원단체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시도교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시도 교원의 1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 △공제‧후생 등 그 밖의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특정 교과, 학교급, 직위, 성별 또는 종교 등만을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경비의 주된 부분을 소속 회원 회비로 충당할 것 등을 단체 요건으로 봤다.

현재 교총을 제외한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전국단위 단체가 아니거나 인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종교가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 관계자는 “법률안 제정 취지를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만 핵심은 기존 교원단체(교총 유일)는 그대로 두고, 신생 교원단체 설립을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교원노조의 경우 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설립이 가능하다. 아무리 교원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시도교원의 1/10 이상이 되어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2007년 이후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준이라도 만들어놔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종교 문제 등 여러 비판점과 오해가 있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