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이사 전원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예정
세종대, "법인 수익률 조건 등 교육부의 수익률 계산 오류 있다"
2009년 정상화 이후 눈부신 발전 이뤘는데..."네 번의 감사, 교육부 의도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게 게재한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세종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 일부 캡처.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게 게재한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세종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000년 이후 벌써 네 번의 감사를 받았다. 표적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의문이다. 세종대는 2009년 정상화 이후 THE 세계대학 평가 국내 10위, Leiden 세계대학 평가 국내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도약 중인데 말이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이사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하기로 하자, 세종대는 “교육부가 의도성을 갖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사학 관계자들 역시 “세종대 지적 내용 수준으로 임원 해임 처분하면 대한민국 모든 대학 임원은 해임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19년 5월 세종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이후 11개월 만에 감사결과 처분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사업체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 수익률 둘러싼 입장 달라...0.2% vs 11.56%


총 44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처분서의 쟁점은 이사들의 법인재산 부당관리 등 3건으로 ‘임원 직무 태만’이다. 그 중 1건에 대해 교육부는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대양학원의 주식평가액이 1657억원임에도 수익률이 0.2%에 불과하고 투자회사들에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이익이 있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수익용기본재산(유가증권)에 대한 배당 확보 등 수익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각해 수익용 대체 재산으로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투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배당 등을 요구하지 않은 C 등 학교 및 법인 관련자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방안(주주권 행사)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종대는 수익률에 대해 교육부가 오류를 범했다는 입장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1978년 이후 현재까지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에 투자한 금액은 합계 87억이다. 수익률은 연평균 11.56%”라며 “수익률은 투자액 대비 수익의 비율임에도 교육부는 현재 평가액 대비 수익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대에 따르면, 교육부가 평가한 주식평가액 1657억원은 대부분 대양학원이 100% 보유하고 있는 세종투자개발의 현재 평가액이다. 따라서 실제 투자한 금액은 평가액 1657억원이 아닌 87억원이라는 것.

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이유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호텔 업계의 불황과 교육부가 2005년 대양학원에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4년간 279억원의 차입금 증가를 야기할 정도로 부실경영을 해 현재도 그 부실을 털어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감사처분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세종호텔 부지 저가 임대?...“기부금 통해 법정수익률 상회”


이 밖에도 교육부는 대양학원이 100% 투자한 세종투자개발(주)에 부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저가로 산정해 2018, 2019년 수익률이 법정 수익률에 미달한다고 지적하고, 2017년 4월~2019년 5월까지 법정 수익률 확보기준 보다 총 2억6038만8000원을 덜 지급받았다고 분석했다.

세종대는 “대양학원은 임대료 외에 매년 3억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며 “합산하면 법정수익률을 상회한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근원 수익용기본재산 ‘법정수익률 산정 기준 이견’, 쟁점으로 부각하나


사립학교 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운영하며 일정 수준의 법정수익률을 맞춰야 한다. 한국은행 이율과 연동돼 계산하는 법정수익률은 이번 감사 시점인 2018년 당시 1.56%이나 교육부는 세종대가 0.47%만을 채웠다고 계산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법정수익률을 계산하는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며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이 아닌 운영수익총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세종대 정보에 따르면,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은 3100여억원이지만 운영수익총계는 1600여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산정기준이 바뀌면 세종대의 법정수익률은 교육부 발표대로 0.47%가 아닌 0.99%로 두 배 이상 올라간다. 물론 기준 법정수익률 1.56%에 모자란 것은 맞지만 차이가 크다. 이는 향후 처분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대문에 중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많은 사학 관계자가 교육부 해석과 이견을 보이는 만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변호사 의견서 등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대부분 대학법인의 수익률은 반토막 날 것”이라며 “세종대는 수익용기본재산을 법정기준 보다 200%이상 확보한 몇 안 되는 우량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일부. 3항에 빨간 박스 안에 표기된 '그'의 지칭어가 운영수익총액인지, 수익용기본재산인지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은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 세종대 결과가 앞으로 사립학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일부. 3항에 빨간 박스 안에 표기된 '그'의 지칭어가 운영수익총액인지, 수익용기본재산인지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은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 세종대 결과가 앞으로 사립학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정수익률을 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1항에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3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으로 규정하고 있다.

3항의 ‘그’가 지칭하는 게 운영수익총액인지, 수익용기본재산인지에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것.

서울의 한 사립학교법인 관계자는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주어”라며 “‘그’가 지칭하는 것은 운영수익총액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를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으로 해석하고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학교법인 임원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장사꾼, 사업꾼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장사꾼으로 만들어 학교 주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변모하게 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 등 소극적 업무추진 행위,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 될까?


특히 세종대는 배임 등을 이유로 한 교육부의 전원임원승인취소 처분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세종대는 2000년 이후 벌써 세 번째 감사를 받았다”며 오히려 그 이유를 궁금해 했다.

사립대 사정에 정통한 사학 관계자는 “보통 배임 등을 원인행위로 전원임원승인취소라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학이라면 경고 또는 환수, 대응방안 강구 등 처분이 나온다. 이번 처분이 과도해 보이긴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세종대학에는 임시이사가 왔다. 당시 임시이사체제 원인으로 지목된 사건은 최근 1,2,3심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그새 세종대는 국내 대학평가 16위에서 48위로 추락하는 등 학교 경쟁력이 추락해 학생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정상화 이후 현재 THE 세계대학 평가 국내 10위, Leiden 세계대학 평가 국내 4위를 기록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다른 목표를 갖고 표적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