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척추・흉터 등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공제급여 청구 시 진료비 납부서 원본 제출의무 삭제

(사진=세이프키즈코리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앞으로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피해학생·교직원이 4~5인실 사용 시 추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기존 '5인 이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준에 맞춰 '3인 이하'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상급병실(5인 이하)을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했으나 상급병실 이용료 부담 대상이었던 4~5인실 입원환자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

또 척추·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게 했다.

척추는 기존 6급·8급·11급 3개 등급만 있었으나 7급과 9급을 더했고, 흉터는 기존 7급·8급·12급에 8급, 11급을 추가 신설해 장해등급 구간 격차를 완화했다.

청력은 양쪽 귀의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양쪽 귀의 청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양쪽 귀의 청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완전했던 기존 한계를 보완했다.

공제급여 청구서 서식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학교안전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학부모 등이 공제급여 청구를 위해 공제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PC) 등을 이용해 진료비 납부서 사본 등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승복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상급병실 기준 완화와 신체 부위별 세부 장해등급 판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학부모 등의 공제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들에게 신속·적정한 공제급여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