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이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선진화의 내용(컨텐츠)은 다문화 민주주의와 세계시민국가일 것이다. (사진=세계시민교육의 현장)
 (사진=에듀인뉴스 DB)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앞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학생의 중학교 배정은 지역 교육청 교육장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귀국학생 등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2019년 11월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받은 대정부 제안을 계기로 마련하게 되었다. 

다문화학생들이 교문을 두드렸다가 입학을 거절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에서 입국한 귀국학생 등은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교육장에게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신청하도록 변경되는 대상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등이다.

또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학력 증명 곤란 학생들의 학력인정 심의기구) 심의대상에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을 추가해 법령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 수 상한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학력심의위원회를 활성화했다.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오는 14일부터,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변경은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