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사진=유튜브 캡처)
김승환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사진=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故 송경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거부한 문재인 정부가 순직 인정 법원 판결이후 지난 6일 항소를 최종 포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7일 “故 송경진 교사의 명예가 회복되어 참으로 다행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보여준 반인권적 행태를 볼 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에게 문재인 정부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꼈다면 소송으로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 교육감은 故 송경진 선생님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라느니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말로 고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숭고한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야 할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마저 내던진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과도한 권한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故 송경준 교사가 고인이 되기 전 전북교육청은 내사가 종결된 사안임에도 직권조사를 강행했다”고 짚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은 그‘진정’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수사가 종결되었다 해도 학생인권옹호관이 마음대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무소불위 ‘조례’가 무고한 선생님 한 분을 사지로 내몰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가 행복해야 할 학교를 갈등과 파국의 현장으로 추락시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고인과 유족,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나아가 고인이 된 선생님의 희생을 무시하고 인권수호는커녕 인권유린 단초를 제공한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