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소관 정책 주요 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주민투표 제도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시행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돼 왔다. 

지자체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선거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일반 시민이 주민투표를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민투표 대상은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주민투표 대상은 추후 조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민참여입법센터)

또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위임 근거 합리화(안 제32조)를 통해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선택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령과 조례 간 내용이 상충될 경우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체 정비(안 제41조제2항)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해당 조례 발의권을 분명히 하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후 법제처·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