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관련 예규 개정
교원자격 취득 전 학교 경력 인정 80%서 50%로...기지급 초과분 환수 예정
경기도교육청 7월 급여 환수조치 예고...기간제교사노조 등 법적 대응 예고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11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열린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11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열린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사진=기간제교사노조)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은 11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호봉 관련 예규 개정으로 기간제·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이 환수 및 삭감됐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며 지난달 15일 개정·시행하면서 시작됐다.

과거 80%까지 인정했던 학교 경력을 50%만 인정하고, 과거 예규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하겠다는 것.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많게는 18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인 기간제 교사도 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지난 8년간 적법하다며 시행해 오던 예규를 갑자기 위법이라며 개정하고, 개정한 법대로 따르라고 한다”며 “임금을 환수당하고 삭감 당하기까지 하는 이 사태를 청와대가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규정 비고에는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주장처럼 예규가 무효가 아니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교육활동을 펼치는 학교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한 경력은 50%로 인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학교 근무 경력을 낮게 인정할 이유가 무엇이냐.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임금 환수 및 삭감을 중단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3년차 기간제 영양교사는 “최근 학교로부터 기간제교사로 일하는 동안 받은 급여가 잘못 확정됐으니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학교 영양사, 영양교사로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벌었던 돈을 내놓으란 것이다. 일방적 통보와 권위적인 행동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로 병원에 근무 하다가 교사가 되면 경력을 100% 인정받는데 왜 영양교사들은 영양사면허증을 소지하고 학교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50%만 인정하냐”며 “이 문제가 우리의 책임이냐.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답을 달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난달 개정 시행된 예규에 따라 호봉 인하와 지급된 급여 환수조치에 들어가 기간제교사노조와 영양(교)사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치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결과에 따라 다른 교육청의 행보가 갈릴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