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증가세 뚜렷..."관계 지향적인 여학생이 위험하다"

(사진=픽사에비)
(사진=픽사에비)

 


#사례 1

지난달 24일 페이스북 한 익명 게시판에 “익산에서 되풀이되는 학교폭력, 아직도 대처가 미흡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여중생 1명이 본인의 이름을 후배에게 알렸다고 동급생을 1시간 넘게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며, “용서해달라며 울부짓는 피해학생을 넘어뜨리고 올라타 손과 발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했다”고 적었다.

또한, “폭행도 모자라 소주를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먹였고, 동행한 다른 학생에게 때리라고 종용하며 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익명의 작성자는 “불법 촬영 영상물에 피해 학생을 향한 성적 비하발언, 공갈, 협박성 발안도 담겨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학생은 폭행으로 인한 타박상을 비롯해 구토, 대인기피, 정서불안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 2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동급생의 반라 사진과 영상을 메신저로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일대 중학교들이 발칵 뒤집혔다.

신고를 접수한 교육당국과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A중학교에서 발생한 여중생 반라 사진 및 영상들은 피해 학생이 다이어트를 전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SNS에 비공개 게시물로 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피해 학생과 SNS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가해 학생이 말다툼 후 앙심을 품고 사진과 영상을 친구 5명에게 유포했다. 이후, 2차, 3차 유포가 이어져 A중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학교 학생에까지 유포됐다.

그러나 정착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해 학생 대부분이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탓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촬영영상도 피해 학생 스스로가 촬영한 탓으로 음란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례 3

2018년 9월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군이 글을 올린 날 오후 8시쯤 고층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한 지난달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SNS에서 여학생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남학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큼의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 판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학교 내에 존재하였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온라인 개학 및 순차적·학년별 등교로 물리적 폭력보다 사이버상의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불링, 사이버성범죄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또한, 언어폭력, 악성댓글, 왕따, 따돌림, 괴롭힘 등 정서적인 폭력의 증가세, 여학생관련 학교폭력의 증가, 학교폭력의 저연령층으로 이동 등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이 집요하고 복잡하게 발생하고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의 학교폭력은 학교 안·밖의 지역에서 물리적인 폭력이었다면, 요즘 학교폭력은 비물리적 폭력 및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발생되고, 확대·재생산이 되어, 피해자가 2·3차 피해로 변질되고 있다.

교육부의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청소년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과 같은 비물리적인 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피해응답률(%)을 보면, 피해 응답자수(여명)기준 2017년 3만 7000명(0.9%), 2018년 5만명(1.3%), 2019년 6만명(1.6%)으로 나타났다. 매년 피해 응답자수가 1만명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 번으로 끝나는 폭력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수준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집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지만, 현실과 가상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이 집에 귀가하여도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없는 형편이 돼버렸다.

한마디로, 피해 학생은 제대로 숨 쉴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은 여학생 관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 1명 대 가해자 다수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학생 관련 왕따, 따돌림, 괴롭힘, 사이버불링 등에 대해 뚜렷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요원하다.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경우는 관계 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연령층 때부터의 관계 맺기, 관계 형성, 관계 회복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관계 맺기 등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여학생들 간의 관계에 대해 소원하다.

관계회복이 남학생과 비교하여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여학생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좀 더 치밀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

흉악하고 대담하며 집요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으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하며, 학교폭력 유형별, 대상별, 맞춤식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회복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학생들은 각종 스트레스로 피곤하고 마음이 피폐하다. 더 이상, 학생들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마음 방역을 하는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한국교사학회장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한국교사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