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범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시민단체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비범국)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13일 고발했다. 

비범국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400억원에 이르는 세금탈루 의혹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지만 국세청이 이 가운데 1억원도 안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한 것은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국세청이 지방청의 처리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고지세액을 통보한 금액은 총 927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범국은 “국세청이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 추징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금액만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액 기준 비율로 치면 1: 425에 이르고 이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1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0.24퍼센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러한 추징 방치는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를 용인해 주는 것"이라며 "그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후 통보받은 자료 대부분은 2019년 하반기에 받은 것"이라며 "세금 신고 누락 여부 확인 및 납세자의 소명자료 검토 등 현재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세액을 고지하거나 납세자가 수정신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금 탈루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