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남교육청)

[에듀인뉴스=조영민 기자] 충남교육청이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 통학을 위해 ‘학생통학지원조례’ 제정에 나선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등에 614대의 차량을 운행해 학생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준비하는 조례는 이러한 통학 차량 제공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앞서 충남교육청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지속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학교지원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초등학교 교장,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 운전원 대표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대책,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내용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조례를 통해 통학 지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통학지원조례 제정으로 체계적 통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학부모들의 자녀 통학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