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사립대 28.9%, 국립대 17.2%
서울대·인천대도 시행령 개정 비율 구체화

(사진=서울대)
(사진=서울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을 2030년까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17% 수준인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을 10년간 8%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시행령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 목표를 연도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은 사립대와 비교해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9년 기준 여성 교원 비율은 사립대가 28.9%인데 반해 국립대는 17.2%에 그쳤다. 

국립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여성 교원 비율을 매년 확대해 2030년도까지 2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올해 목표는 17.5%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인천대도 각각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성평등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해야 한다. 이들 국립대법인 대학은 연도별 목표치를 학칙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인천대가 양성평등조치 계획과 이행 실적을 매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평가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