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 실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남 등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학교 내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학생 및 교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8년 교육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 9일 전국 모든 학교 불법 카메라 설치 전수 조사 실시를 교육부에 촉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 불법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