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청 예산 집행 실적 따라 10억 이상 인센티브·페널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2021년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정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세수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적립제도도 추진한다. 또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교부금 단가를 1.2배 적용해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법적 교부재원이다.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정해진다. 이 중 3%는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국가시책이나 지역현안, 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 수요에 쓰인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 이월액, 보조금 반환액, 지방채 상환액을 뺀 재원을 말한다.


운용실적 따라 10억 이상 인센티브·페널티...경기 호조로 세수 클 때 적립, 악화시 사용


구체적으로 이월·불용률은 목표치와 교육청 재정규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100억원 내외, 학교회계 50억원 내외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10억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비율은 0.9~1.1% 사이일 때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는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한다. 세입 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국세와 연동해 정해지다보니 세수에 따라 최근 10년간 35조3000억원부터 55조2000억원 사이 변동폭이 크다.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기존 55조원 규모에서 2조1145억원 감액됐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이나 예치금 통합 관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이다.

신도시 조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더 많은 교부금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한다. 

기준은 초등학교는 26명, 중학교 29명, 고등학교 28명 이상 학급이며 학급경비 단가의 1.2배를 적용해 산정한다. 

또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항목을 통합·정비해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운영비·학급경비나 교육과정운영비·학생경비 통합 등이다. 

교육부는 15일부터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 내년부터 개정 법령을 적용해 교부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