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혁신 방안 발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혁신 방안 (사진편집=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혁신 방안 (사진편집=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5일 학생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된 서울형 학교운동부 구축을 위해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포츠 분야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 체육의 뿌리인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체육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선수 인권 증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지도자 책무성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 ▲서울형 학교운동부 운영모델 개발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학교스포츠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다.


학생선수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용인 안 돼...인권교육·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스포츠 분야의 체벌, 기합, 폭력은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앞으로 서울 초·중·고 학교운동부의 훈련장, 경기장, 기숙사 그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되지 않는다.

학교운동부 내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 치료, 보호자에게 피해사실 즉시 통보, 심리상담, 가해자와 분리,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의 징계와 별도로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단순 폭언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된다.

또 가해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 조치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된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처음부터 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 내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3999-571)를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7.15~8.14)을 운영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 제정, ‘훈련없는 날’과 ‘훈련시간 가이드라인’ 제정,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 추진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도 제정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기성찰 및 자질함양을 위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학생선수 진로선택권 보장 ▲청렴하고 공정한 지도자상 등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을 제정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

학생선수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없는 날’과 ‘훈련시간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현재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들은 주중 훈련, 주말 대회 등 쉼이 없는 나날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주중 1일을 ‘훈련 없는 날’로 지정하고, 건강과 부상예방을 위해 초·중·고 별 1일 최대 훈련시간 가이드라인(초 2.5시간, 중 3.5시간, 고 4.5시간)을 제정해 학생선수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다음 학기 대회출전이 제한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민주적 시민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동부 후원회 등 학생선수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조성, (성)폭력 등 비위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비위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해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서울형 학교운동부를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엘리트체육의 성과주의 한계로 드러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서울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운동부를 위한 ‘혁신 방안’의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