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스마트교육 관련 법' 개정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교육 데이터 활용 어려운 현실 짚은 에듀테크 산업계..."초중등교육법과 충돌"
데이터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역할 어떻게 나눌까?..."공공은 중립적 위치에서"

(사진=지성배 기자)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등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데이터3법'이 학교 현장 적용에는 무용지물이라며 실질적 활용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 15일 개최한 ‘스마트교육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발제로 나선 정훈 러닝스파크랩 대표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데이터 활용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가 가진 학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올 1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일원화하는 것 등을 담은 일명 데이터3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훈 대표는 “데이터3법 이후 후속 하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개정 지연으로 NEIS의 268가지 세부 정보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가 갖고 있는 학생 정보의 경우 학교장, 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데이터3법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

그는 “학교 관계자나 공무원들이 데이터3법과 초중등교육법상 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용 충돌로 에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활용 동의 요청을 꺼리고 있다”며 “데이터 기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를 산업에서 활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스마트교육 환경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논의는 추상적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조사나 통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둘러싼 공공과 민간 역할, 어떻게 나눠야 할까


데이터에 대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역할 범위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유인식 유비온 글로벌센터 상무는 "공공기관은 중립적 주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상무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중립적 위치에서 생태계를 주관하는 것이고 이때 민간은 공급자, 학교는 소비자가 된다”며 “공공이 시스템 완결성을 갖고 주도하는 게 아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데이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교육부가 역할을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간다. 교육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면 산업 생태계가 융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재훈 구글코리아 변호사는 “데이터는 정부가 가장 많다. 정부의 역할은 공공 API로 데이터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민간은 정부가 풀어주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 역시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개인별 적응학습(Adaptive)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공공은 최소한의 표준을 제공하고 통합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관련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이 공공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통한 적응학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최소한의 역할은 서비스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 콘텐츠 분류체제 표준, API 표준 규정 등을 만드는 것과 사용자 통합인증, 국가교육과정 관리, 데이터수집 및 관리, 학습 분석 및 관리서비스 개발 및 연계 등을 의미한다.

특히 장 본부장은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핵심 개념 및 요소에 대한 지식자원 체제를 마련해 디지털 학습 자원과 연계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모든 학습 활동 정보를 수집 분석해 개인별 적응학습 서비스를 제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는 교육환경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을 높였다”며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 개정안에 오늘의 내용을 보완해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원격교육 실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원격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관련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가 집단토의도 진행됐다. 법 개정 등을 위해 생각해야 봐야 할 내용을 제언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요약했다.

▶이상범 교육부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장 

원격수업은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원격교육을 미래 교육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일한 시간 또는 공간에 있더라도 온라인 학습 공간의 수많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활동은 모두 원격교육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원격 수업,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병존, 또 교실 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혁신적 교수학습법을 포괄하는 용어가 법률 수준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박인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가 그린 '좋은 교실교육 수업' 모습이 어떤 것일까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면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 정말 교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실에서 학생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원격수업으로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아쉽다. 교사들이 수업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시스템이다. LMS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 외적인 충격이 교육을 흔들고 있다. 지금껏 많은 논의를 했지만 학교 현장은 큰 변화 없이 소수 매니아 교사만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봐 왔다. 근본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를 준비하는 것 아니다. 평시에도 모든 아이들이 학습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래교육 방향은 모든 아이들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학습에 성공할 수 있어야 근대식 교육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에듀테크를 잘 활용해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며 이러한 고민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미래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인지 잘 준비해야 한다. 나눠먹기 싸움에서 벗어나는 게 학점제다. 학습 관리 차원에서 정부는 LMS 등 큰 틀 관리하고 다양한 앱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김동건 서울 창덕여중 교사

그간의 교육 변화가 수업 변화와 연결되지 않았다. 교과교실제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교실에 먼지만 쌓여 있다. 왜그럴까? 교사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패드를 다 준다고 한다. 교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한다. 만약 들어왔다고 하면 지속적 사용 동기가 필요한데 그 동기는 어디서 찾는가? 본인이 원래 하던 수업의 갈증 해결을 위해서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속되기 어렵다. 또 학교에는 이미 3월에 디바이스 등 관련 장비가 들어와 있다. 문제는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쓰게 된다. 

김정은 삼성전자 프로

좋은 기기가 현장에 들어가도 나중에 관리 이슈로 사용을 안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 교사는 수업하고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까지 직접 하게 되면 기기와 교사의 거리가 멀어진다. 사용자를 위한 교육 제도가 제대로 나오면 좋겠다.

최진영 SM 인스티튜트 대표

우리 교육은 서구와 선진국 교육을 가져와 잘 따라 했다. 그래서 패스트팔로워가 됐다. 창조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린 계속 패스트팔로워에 머물 것이다. 미국에서는 1학생 1 디지털 디바이스를 한다. 일본도 올해부터 시작했다. 우리도 1학생 1디바이스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1학생 1디바이스의 비전은 무엇인가? 역시 패스트팔로워는 아닐까.

한선관 경인교대 교수

스마트교육이라는 용어는 후퇴하는 느낌이라 용어 재정립이 필요하다. 원격, 온라인, 스마트를 넘어 하이브리드, 온오프, 블렌디드 등 교육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의가 성공적이려면 교육 전반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 기존 과목에 대한 이야기, 교육 과정 재구성, 독립적 교과 등에 대한 이슈가 풀리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현 상태는 시스템을 기관에서 제시하고 민간이 참여한다. 그럼 중간에 교사가 빠진다. 교사들 가운데 시스템 기술도 뛰어난 분들이 많다. 교사에게 자율권을 제시한 후 기업과 연계하는 게 상생하는 길이다.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스마트교육은 모바일 러닝을 우리나라화한 것이다. 나름 브랜드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에 긍정적 관점에서 봐도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우리는 스마트교육과 교육정보화로 가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이 나왔다. 이는 기존에 하려던 것을 외부적인 영향으로 더 잘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특히 수업 중 디바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에듀테크 관련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외국 대학에는 에듀테크 센터가 있어 지속적인 에듀테크 교육이 가능하다.

또 플랫폼에 대한 의사 결정 필요하다. 지금은 구글, 줌 등 온통 외국산이다. 우리나라도 컨소시엄을 통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꼭 국가가 주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