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 보건교과서 선정 절차 의혹 내부조사 결과
교과서 선정 절차 문제 ‘인정'...업무 관련자 징계 조치

에듀인뉴스는 지난달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방송통신고의 보건교과서 선정 과정에 관한 의혹 제보를 받고 취재 후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출판사와의 유착 의혹이 포함된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자체조사를 열고 제도 개선 및 담당자의 문책성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 에듀인뉴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체조사결과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사진=에듀인뉴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답변 파일 일부)
에듀인뉴스는 지난달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방송통신고의 보건교과서 선정 과정에 관한 의혹 제보를 받고 취재 후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출판사와의 유착 의혹이 포함된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자체조사를 열고 제도 개선 및 담당자 문책성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 에듀인뉴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체조사결과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사진=에듀인뉴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답변 파일 일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에듀인뉴스>가 지난달 10일 <단독보도>한 '방송통신고 강의 제작 관련 보건교과서 채택 밀어주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특정 출판사와의 개인적 유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교과서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는 인정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등 문책성 조치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에듀인뉴스는 지난달 10일 KEDI가 운영하는 방송통신고 교과서 선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한 결과, 교과서 선정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특정 출판사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 보도를 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KEDI는 다음날인 11일 기관장 지시로 감사실에서 해당 방송통신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돌입했다.

에듀인뉴스는 내부조사 결과와 인사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민원인에게 KEDI가 보낸 답변서를 확보하고 이를 재차 체크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KEDI는 ▲특정 출판사와 유착 여부 ▲방송통신고 교과서 선정 절차 진행 과정 ▲교과서 선정 방식의 적합성 등을 내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출판사와 유착 없다”...해당 출판사 교과서 채택 2종뿐


KEDI 자체 조사 결과 “특정 출판사와 유착은 없다”고 민원인에게 안내했다.

KEDI는 그 근거로 ▲②2018년 하반기 이후 방송통신중고에 27종 중 해당 출판사 교과서 채택이 2종(7.41%)에 불과한 점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해당 출판사에 어떤 경비 지출도 없었다는 점 ▲방송통신고 학생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콘텐츠와 보조교재로 학습한다는 점 ▲교과서 판매액이 연간 430여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교과서 선정 과정 절차 문제 ‘인정’...교과서 선정 후 강의교사 모집으로 제도 변경


KEDI는 방송통신고 강사를 섭외하며 교재 선정도 함께 했다. 이에 강사 2명 포함 7명의 교과서선정위원회를 꾸렸으나 교과서 선정을 함에 있어 구두 및 이메일 확인 등으로 진행해 문제가 제기됐다.(관련기사 참조)

KEDI는 민원인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교재 집필진 등의 제척 회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강의교사의 의견을 평가서가 아닌 유선으로 확인한 것 ▲평가 완료 전 평가 취합 내용 전달한 것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교과서 및 강의교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전면 검토 및 재선정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며 “지난달 25일 업무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방송통신중고 교과서 선정 방식은 교과서선정위원회 대신 각 학교의 의견을 물어 진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다.(사진=한국교육개발원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일부 캡처)
한국교육개발원은 방송통신중고 교과서 선정 방식은 교과서선정위원회 대신 각 학교의 의견을 물어 진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다.(사진=한국교육개발원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과 인사상 조치 내용을 물었으며 KEDI는 “교과서 선정 방식을 기존 강의자 포함 7명의 교과서선정위원회가 아닌 방송통신고의 교과서 평가 결과를 취합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본부장·소장·총괄 및 실무자들에게 인사처분을 지난달 25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서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민원인 “위원 명단이 민원의 핵심”


KEDI는 에듀인뉴스의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인의 질의에 포함된 교과서선정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은 ‘비공개’한다고 알렸다. 또 내부조사결과 자료 역시 비공개했다.

KEDI는 “당초 보건교과 교과서 선정 위원은 강의교사 2인, 현직교사 2인, 교육관련 1인,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등 7인으로 구성한 바 있다”며 “교과서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한다”고 에듀인뉴스에 답변했다.

민원인에게 보낸 답변서에도 “평가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함이 필요하다”며 “위원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률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제6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성역 없는 내부 조사를 해 주신 것에 우선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도 “외부전문가의 명단공개가 민원의 핵심이다. 같은 교과서선정위원회 위원인 자신에게도 비공개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에듀인뉴스가 정보공개청구한 내부조사결과 자료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했다.

KEDI는 “감사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은 위 근거(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한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