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533개교 조사 발표...374개(70%)교 미설치
교무실에만 설치 102개(19%), 모든 교실 설치 57개(11%)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 학교의 전화기에는 발신자 표시가 되고 녹음이 될까?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내 533개교를 조사한 결과 374개인 70%가 발신자 표시,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무실에만 설치된 학교가 102개(19%), 모든 교실에 설치된 학교는 57개(11%)에 불과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서울 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으로 희망 교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이에 따라 많은 학교들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교사 개인 휴대폰 번호를 비공개하거나, 각종 민원은 학교전화를 통해 우선로 처리하는 등 학부모 민원 응대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교사들이 민원 응대의 일차적 도구로 사용하는 학교 전화의 발신자 표시 등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것.

서울교사노조는 “발신자 표시가 안 되는 시대에 뒤쳐진 학교 전화기로 인해 교사들은 민원인 신원을 알 수 없어 욕설 등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원인과의 통화 내역이 녹음되지 않아 피해 입증 실패 등의 두려움으로 민원인(주로 학부모)과의 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컴퓨터, TV 등은 주기적으로 교체 되지만 전화기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미담학교)일환으로 우선 각 학교에 발신자표시 및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