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징계 강화·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발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일 잇따른 현직 교사들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발생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8일 불법 촬영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지 12일 만이다.(사진=경남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남교육청이 성폭력 가해자 신속 처벌과 불법촬영카메라 수시 점검체계 구축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나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징계와 빈틈없는 점검, 충실한 예방교육으로 학교 내 성폭력을 뿌리 뽑아 모두가 안전한 경남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현직 교사들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발생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

주요 대책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정비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체계 구축 △성폭력 전담기구 확대·신설 및 예방교육 강화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폭력 없는 교육생태계 구축 등이다.

우선 성폭력 사안발생시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를 도입,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신속히 징계한다. 

현재는 수사과정을 거쳐 검찰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후 감사관 조사를 통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성폭력 사안은 검찰의 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 비율을 강화한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을 통해 조사부터 징계의결 요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도록 한다.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에는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킨다.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디지털성폭력 안심점검단」을 운영함으로써 수시 및 불시 점검체계를 보다 신뢰성 있게 만든다. 「불법촬영카메라 안심 점검 요구제」를 도입해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대한 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관련조직도 확대한다. 성폭력 사안 처리 전담기구인 ‘성인식 개선팀’을 ‘성인식 개선 담당’으로 확대 신설한다. 임기제 사무관, 상담사 등을 비롯한 전문인력을 증원해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기능과 전문성을 높인다. 

폭력 예방을 위한 신고・접수 창구 및 교육자료 제공을 위해 「(가칭)폭력 예방 종합지원 플랫폼」도 8월 말까지 개발한다.

또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폭력 없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한다. 경남의 성폭력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성폭력 대책 수립과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에서 연계를 강화한다. 

또 성폭력 관련 예방, 신고, 처벌, 지원 체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칭)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민과 교육가족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성폭력 사안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